경기도가 경찰, 시·군 등과 합동으로 카페와 식당, 영화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담당하고, 경찰은 방역 조치 불응자를 연행하는 등 사법집행을 수행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때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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