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로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수원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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