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며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이후 이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와 더 논란이 됐습니다.

통보 뒤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교조 측을 대리한 경험으로 제외된 김선수 대법관을 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노조법에 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아닌데 이를 근거로 해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시행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령 규정이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교조가 본안소송 결과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돼 일단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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