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선정 기준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가정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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