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 해온 혐의를 받는 일명 '서울대 음대 B교수'를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B교수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공용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연구 참여 인건비 중 일부를 돌려 쓴 혐의로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돈은 연구실 회식비 등으로 쓰였고, 교수 측근의 항공권 구매명목 등으로 현금이 인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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