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수혜자 17명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동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기 자폐증 2명, 발달지연 2명 등입니다.

이 사업은 만 12살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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