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원심인 징역 17년에서 2년을 감경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데다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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