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에 지난 석 달 간 지원금 총 5천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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