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김포골드라인 직원의 자녀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 선발에서 채용됐으나 별도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김포골드라인의 자체 감사에서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을 해 거주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원했을 당시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8대 1이었으나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미달돼 지원자 모두가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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