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오늘‘2020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세법 개정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이 소재한 인천 옹진군과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등 10개 시·군과 인천광역시·충청남도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했습니다.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력은 1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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