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각종 사회·자연재난으로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휴원이나 휴업,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지난 28일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으로 휴교 등의 상황이 발생해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이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본 경우, 일정액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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