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2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씨의 사기죄 고발 부분과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고발건,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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