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민으로 규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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