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지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는 행정구역과 도로명 등 지명에 지역의 전통성 등을 반영되도록 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라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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