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징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법무부.

변수였던 윤 총장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헌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보한 게 법 위반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회의소집은 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하루에 다 의결되지 않거나 파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위원명단 비공개 방침을 재차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채택 여부도 징계위에서 결정됩니다.

징계위는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중징계시 윤 총장 측은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징계나 징계 부결시 추 장관 측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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