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결정 4시간 만에 입장을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 조치로,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절차적 위법이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완규/尹측 변호인 (지난 15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진술 지금하는 건 불가능한거니까 최종진술을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으로 보장된 총장 임기를 강제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협으로 중단돼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 "공정을 얘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는 등 검사들의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회의 뒤 항의 성명을 올렸습니다.

월성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징계안 재가로 윤 총장이 두 달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행 체제가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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