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저소득 구직자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 지는지, 이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턴 1학년까지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됩니다.

인공지능 교육도 본격화돼 고등학생들은 내년 2학기부터 AI관련 진로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설됩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약 1.5%오른 시급 8,720원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됩니다.

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되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몸에 문신이 있거나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남성도 새해부턴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많이 늘어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0.6~3.0%로 높아지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이 1.2~6.0%로 급등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검찰은 부패 등 6대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징역형까지로 강화됩니다.

내년 4월부턴 전국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됩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전종필/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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