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농축산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설 명절은 농축수산업계 최대 대목입니다.

하지만 2016년 9월에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해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큰 데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탭니다.

정부는 이들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우·생선·과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 가공품이 해당됩니다.

단 이번 개정은 올해 설 연휴에만 한정되며 우편 등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회부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차규남 / 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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