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틀째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일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이 대상입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이곳들을 포함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전자정보 특정과 저장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오후 8시쯤 첫날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 불법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모 검사가‘가짜 사건번호' 등으로 위조 공문서를 만들어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따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본 뒤 관련자 소환 등에 나설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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