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이후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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