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가 특별회계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전용할 경우 주민 대표 등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의 사용 계획을 정할 때 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하며 연간 700억 원 규모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