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모든 항만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된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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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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