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경위를 파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B 씨와 C 씨로부터 수사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천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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