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H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LH 측이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LH 전 사장 A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그룹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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