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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