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5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34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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