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관련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 받은 뒤,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족의 명예회복,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검찰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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