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황 함유량 허용치를 초과한 연료를 싣고 있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2만4천655t 대형 화물선을 적발해 출항을 정지했습니다.

이 선박에 실린 연료 700t의 황 함유량은 3.5%로 국제해사기구 IMO 해양오염방지협약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허용치를 0.5%를 7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이 고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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