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을 승객으로 태웠다가 112에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가 경찰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오늘 택시기사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씨가 한 시민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자신의 택시에 다시 타는 모습을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며 B씨를 인근 휴게소로 유도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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