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관련 동의안이 의결돼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침수 재산 소유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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