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가 조택상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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