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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