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창업주 아들이자 전 대표인 장 모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11∼2018년 임원 A씨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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