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취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나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추가 지정 해역은 2019~2022년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곳 76㏊입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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