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그제(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확인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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