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자녀와 다퉜던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피해자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9살 B군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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