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3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특례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용인과 수원, 고양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경기도 용인입니다.

2022년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등 업무도 옮겨 받았는데, 실질적인 재정 권한 등이 약해 몸집만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상일 / 용인특례시장(지난해 4월): 특례시가 산업단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현재는 심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협의로 바꾸고, 지역 임대주택 맞춤형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5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도 특례시 판단으로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 대통령: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특례시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모두 4곳입니다.

화성이 조만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면 다섯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화성과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약속했는데,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하며 반도체 고속도로라 불립니다.

수원과 고양 등 특례시들은 윤 대통령의 특례시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특례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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