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미 50여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한일회담 완전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CJ 제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술한 1962년 작성 일본 외무성 비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는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해 발생했고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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