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배우 차승원이 친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차노아를 낳았으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승원 소속사 측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차노아는 2013년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해 교제하던 고등학생 A양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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