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쇼핑과 통신, 유료방송, 게임, 포털 등 5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은 주요 업종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항목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자체 구속력은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파기 기준을 어기면 각각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의 금융사고가 IT수탁사의 개인정보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체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50개 회사 이상 위탁을 받은 곳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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