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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