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조 연예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나쁜 범죄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는 중에 진짜 진범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의 남자 주인공은 지하철에서 여학생의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체포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백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법정공방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유천씨의 경우는 최초 고소를 한 여성이 현재 무고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진욱씨를 고소한 여성도 무고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고죄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무고범죄는 200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에는 4859건이라고 하며 2011년 이후에는 4000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도 상당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7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으로 16.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고죄가 많은 이유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고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가벼운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고죄에 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SNS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여성에게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 남성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남성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의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 신고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허위신고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무고가 많아진다면 어느날 갑자기 누구나 무고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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