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지 4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된 건데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리포터】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초 발의하면서 '김영란법'으로도 불립니다.

청탁이나 금품·뇌물 수수 등에서 비롯하는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청렴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와 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천여 곳으로 적용대상은 400만 명에 이릅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해 그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나 접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실 경우에도 총액이 3만 원을 넘으면 법에 위배됩니다.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 등에게서 커피 한 잔도 받으면 안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맥과 배경 만능으로 통했던 우리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영상편집: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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