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의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사실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7월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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