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사건 피고인과 피해 유가족들이 향후 받게 될 국가 배상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수 있다.
재심 사건은 검찰의 항소·상고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 법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등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국가로만 소송을 내는데 이번에는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경찰관과 검사, 법관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의 한 변호사는 "구금생활에 따른 피해 정도, 회복돼야 할 재산상 손해액 등을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배상액 구모가 달라진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상액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