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안방의 세월호 참사'에 비유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시와 세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격인터뷰,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서울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창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2심 갈테니까 2심에서는 좀 더 우리 국민 정서에 합당한 그런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네, 문제는 PHMG라는 공업용 카펫 항균제로 허용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였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신창현
영국에서는 심각한 범죄죠. 한두 명도 아니고 166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중대비리 수사청 같은 곳에서 즉각 수사해서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정도까지 법이 선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죠.

앵커
가습기 국조특위가 작년에 영국 옥시 본사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자료 조작, 또 실험 결과 왜곡된 부분 확인했는데, 영국 본사가 개입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창현
우리 의원 조사 과정에서도 본사의 지시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정도의 확실한 물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영국 본사에 대한 범죄 수사는 영국 범죄비리 수사청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도 요청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런데도 역시 정부 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영국 회사는 영국이 수사해서 잘못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국 회사의 범죄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창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역시 국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거든요. 우리 정부가 법무부에서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의 1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결 이후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신창현
검찰에서 항소하니까 항소심에서 좀 더 형량이 우리 피해자들의 정서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당장 피해자들의 치료, 구제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조특위 결과를 가지고 그 피해 구제법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서 특히 피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앵커
역시 입법을 통한 가습기 살균제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창현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만들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어서 이게 기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충분히 저희가 그 뜻을 받았는데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징벌적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한마디로 이 피해 구제는 기업들이 500억, 200억, 300억씩 출연하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징벌까지 하면 기업들이 '아 그럼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는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피해자들께서 요구하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번에 환경보건법에 그 규정을 넣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창현
이미 정부도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건강, 생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징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우리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환경보건법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을 개정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건강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셨는데, 사실 국민의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물티슈에 메탄올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도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위해성 관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창현
좀 어려운 용어로 매체별 관리라고 하는데요. 공기 관리하고 물 관리하고 쓰레기 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분산되는 관리 방식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환경부가 2015년에 ‘통합 환경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 지으면 거기는 굴뚝도 나오고 폐수도 배출하고 또 폐기물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허가도 내고 관리감독도 하고 또 잘못했을 때 규제도 할 수 있고, 그 초점은 그것이 얼마나 공기를 오염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 이거든요. 위해성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환경정책의 방향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위해성 쪽으로 많이 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건강 더 신경써주시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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