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심솔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A씨 등 3명의 박유천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갈미수 및 무고혐의로 A씨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납득 할 수 없으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를 비롯해 남자친구 B씨와 C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B씨가 조직폭력배인 C씨와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점, 이후 합의가 되지 않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으로 공갈 미수 죄를 인정했다. 이에 B씨에게는 1년 6개월, C씨에게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박유천이 무혐의 처벌을 받게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OBS플러스 심솔아 기자 thfdk01@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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