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34살 황 모 씨와 이씨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장소라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도 이씨가 박씨 일행과 어울려 춤을 추던 모습이 확인됐다"며 ""박씨를 무고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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