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붙은 담배가 지난해 말 공장 출하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소매점에서 일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증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재고량이 대부분 팔리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점의 진열대를 채우게 될 전망입니다.

애연가들은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판매자들이 경고그림이 안 보이도록 진열하는 등 '꼼수'가 제도 도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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