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48살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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